혼인신고 준비물1 혼인신고 준비물 알아보기 혼인신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혼인신고란? 혼인 당사자인 남녀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는 의사를 관청에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나 결혼했어요!! 배우자가 생겼어요!! 우리 같이 살거에요!!’를 나라에 말하는 것이다. 혼인신고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신고할 수 없다.(전입신고만 가능) 신청 수수료는 없다. *우편으로 할 경우 부부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확인 서류 등이 함께 도봉되어야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 혼인신고 준비물 알아보기 혼인 신고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부부가 방문 접수 할 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본인/부모님)를 지참하여 증인 동행 둘 중 한명만 갈땐, 각.. 2020. 10. 29. 이전 1 다음